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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란?
대한민국의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로,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. 이 서비스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,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
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특히 다음과 같은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.
- 맞벌이 가정
- 한부모 가정
- 조손 가정
- 장애 부모 가정
- 기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
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다르며,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2025년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
- 정부지원 대상 확대
- 기준 중위소득: ('24년) 150% 이하 → ('25년) 200% 이하
- 월소득 기준: (3인 가구) 10,051,000원, (4인 가구) 12,196,000원
-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
-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(시간당 이용요금: 12,180원)
-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
- 이른둥이(미숙아)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: ('24년) 생후 36개월 → ('25년) 생후 40개월
-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(신규):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
- 촘촘하게 돌봄 제공
-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: ('24년) 건당 4,500원 → ('25년) 건당 3,000원
- 양육공백 인정기준 확대: ('24년) 복직 예정자 → ('25년) 취업·복직 예정자 (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)
-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
-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
- 시간당 돌봄수당: ('24년) 11,630원 → ('25년) 12,180원
- 영아돌봄 추가수당: 신규 ('25년) 1,500원/시간당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
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
-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
또한,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을 위해 ☎1577-2514로 문의할 수 있으며, 모바일 앱에서 '아이돌봄서비스'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아이돌봄서비스의 장점
- 안전한 보육 환경 제공: 전문적인 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므로 안전한 환경이 보장됩니다.
- 맞춤형 서비스 제공: 가정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돌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경제적 부담 완화: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.
- 양육 스트레스 감소: 맞벌이 부부나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
결론
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므로,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필요한 돌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